재판부, "처벌 전력에도 동종 범죄 저질러"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31일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훔친 카드로 금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 C 씨가 잠들자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제주공항내 카페에서 D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을 훔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