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박성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한국진보연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자 "정권과 경찰은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진보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사회단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에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수년 전 진행했던 남북교류와 그 시기에 출판된 '북 바로 알기' 등의 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는가"라며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앞보수사국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가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고문을 맡고 있는 통일의 길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