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관계자 만나 주기적 지정제 언급
"밸류업 우수기업 회계부정…합리적 기준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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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가 아닌 '3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정 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고, 우수기업 중에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의 날 정부 포상 행사 이후 회계업계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근본적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 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하며 2026년부터 유예를 검토 중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밸류업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선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IASB)가 IFRS 18을 확정 발표한 이후 도입 연착륙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감리 지적을 받아도 제재를 감면해주는 등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IFRS 18은 2027년 시행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부분적용, 적용유예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산 2조 미만 회사는 상장, 자산규모에 따라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부터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제 적용 배제가 올해까지였지만 2027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선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차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내부통제는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법정기념일인 회계의날 기념식을 맞아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1점), 포장(1점), 표창 등 81점을 수여했다.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現 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과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게는 각각 철탑 산업훈장과 근정포장이 돌아갔다. 신규종 금감원 회계감리1국장 등 3명은 대통령 표창을, 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3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밖에 금융위원장 표창 17명 등 총 81점의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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