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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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상대로 밀린 급여 6억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 매니저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연예 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유천 씨를 상대로 낸 6억여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박유천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박유천 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 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설립한 1인 기획사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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