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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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으로,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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