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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