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현체계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 12월께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