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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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사안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 및 의원들과 기자들 사이의 일문일답.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나?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박찬대 원내대표)
“진위 검증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노종면 의원)
-제보자 신원 밝힐 수 있나?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거다. 신원보호 절차 밟고 있다. (오늘 회견은) 이 통화 내용을 갖고 확인했고, 오래 준비했다. 많은 국민들이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내용에 대해 물증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을 일거에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이런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를 내게 됐다.”(박찬대)
-공개한 녹음파일은 제3자가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보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유출 경로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문제제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률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박찬대)
-혹시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된다고 보나?
“이건 아마도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박찬대)
-(녹음파일을) 오래전에 입수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점은 언제이고, 추후 수사의뢰 절차는?
“절차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박찬대)
“이 부분은 (우리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검경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겠다.”(김용민 의원)
-(수사 의뢰) 시점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김용민)
-(통화가 이뤄진 지) 2년 이상 지났는데,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나?
“당연히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통화 내용대로라면)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확보는)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녹취 내용 가운데 장관 관련 내용도 있던데.
“녹취록이 이거 말고 더 있다. 추후에 공개할 텐데, 그것(장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다. (장관 임명 관련) 의혹에 대해서 (회견을) 준비 중이다.”(박성준 의원)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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