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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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다. 이번 이사는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것이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인데 애들끼리 학교 가는데 솔직히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녀야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0년 출소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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