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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나라 망신' 비난…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 20대,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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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튜버 A씨의 음란 방송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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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한 20대 한국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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