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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문다혜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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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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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다혜씨의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액수는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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