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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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씨 측에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씨의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등 2억30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밖에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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