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불법 연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1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나 연행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가 A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후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와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고,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 판사는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체포한 이 사건 체포는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박경석이 버스를 가로막고 있었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고 박경석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원, 활동지원가인 또 다른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