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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시공권 따낸 뒤 계열사에 일감…제일건설에 과징금 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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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풍경채'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시공 능력 15위의 건설사 제일건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일건설과 계열사 제이제이건설이 공동 시공했습니다.

제일건설은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로 올해 시공 능력 평가 15위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의 시공권을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2곳을 공동 시공사로 정해 일감을 나눠 줬습니다.

LH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1순위 청약 자격으로 일정 주택 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자격을 갖춘 모기업이 일감을 따내 시공 역량이 없는 계열사에 일부를 떼어 준 겁니다.

이런 식의 공동 시공을 통해 계열사 '제이제이건설'은 지난 2016~2020년까지 1천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올렸고, 또 다른 계열사 '제이아이건설'도 2017~2023년까지 848억 원의 시공 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 이익을 얻었습니다.

전체 시공 매출에서 공동 시공으로 거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 분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일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용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정한욱)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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