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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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를 촬영해 불법 합성물을 만든 학생에게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모욕,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적용받았던 ㄱ(18)군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ㄱ군을 해당 혐의로 대리 고발했기 때문이다. 피해 교사 중 1명도 해당 혐의를 적용해 ㄱ군을 고소했다.
ㄱ군은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2명 등의 사진을 찍고 이 중 1명은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을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 1명의 사진은 별다른 수정 없이 ‘지인 능욕’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에스앤에스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ㄱ군에게 모욕,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이 대리 고발한 내용도 함께 조사하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적용된다.
법무법인 정서 정필성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혐의 인정 기준이 되는데 결국 수사기관과 판사의 주관에 따라 혐의 적용부터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명확한 법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학생이 ‘지인 능욕’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는 “과거에는 특정 부위를 찍었을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됐는데 최근에는 전체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도 몸의 굴곡이 드러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등 혐의 인정 기준이 넓어지고 있다”면서도 “ㄱ군이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를 대리하는 이나연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성적 욕망을 위해 교사의 사진을 찍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진도 있다”며 “가해 학생의 촬영 목적과 조명, 각도 등도 고려하는 판례 등을 종합한다면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꼼꼼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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