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부산 연제구경찰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6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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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6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범행 실패만 탓했다.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려는 시도는 테러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11월27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그 죄책이 깊다. 또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선거 자유도 방해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5년 동안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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