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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버스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법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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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해 7월18일 서울 종로4가 버스정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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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

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 날까지 구금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반차량으로 호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손 판사는 경찰의 체포 및 구금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원고들에 대한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도로에 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에게 반드시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을 구금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박 대표 호송 방법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벽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반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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