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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알리익스프레스, 멤버십 허위 과장 광고…방통위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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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무료 체험 혜택에 상품 할인쿠폰이 포함된 것처럼 고지
방통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심의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확정"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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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해 과징금 부과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심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다크패턴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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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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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방통위는 후자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알리 측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꼬집었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무료 체험 혜택에 상품 할인쿠폰이 포함된 것처럼 고지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유료로 결제하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아울러 알리는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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