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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尹정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작업 돌입했나..."육군 탄약담당관 나토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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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김준형 긴급 기자회견..."유사시 우리가 쓸 탄약도 부족"

아주경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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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이 포함된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 주 벨기에 브뤼셀 나토(NATO) 본부에 출장을 갔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이미 결정하고 실무단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지원 확대 검토' 발표 당시 이미 국정원과 함께 나토본부로 출장을 떠나있던 국방부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의 나토 출장은 국방부 국정감사 기간 우연히 확인됐다. 의원실이 '군 탄약재고 상황' 확인을 위해 담당관에게 연락했지만 계속 부재중이었고, 전날(29일)에서야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나토 출장에 간 것이 확인됐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전 세계가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무기 지원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류 지원은 해당 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상무기 지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불용품에 대한 무상양도' 혹은 제14조에 따른 '무상대여' 방식밖에 없는데, 탄약은 불용품이 아니므로 사실상 무상 대여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사물자의 ‘무상대여’의 전제조건을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군은 군수품 관리 훈령 제34조에서 '탄약은 60일분을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포탄들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들도 있는데,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는 뜻"이라며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이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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