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남 순천시청 소속 A 사무관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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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무관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내용이 담겨 있는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다.
해당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었다. A 사무관은 해당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 사무관과 함께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 경감을 상대로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서 유출에 연루돼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대성 사건 당일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순천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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