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신 차관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은 국가의 채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 함께하는 사회 구현"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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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 시작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법인화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7월 시작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3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9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딥페이크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해 "고립‧은둔 현상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 2월 고립 ·은둔 청소년을 위한 첫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학업, 활동, 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9월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 2만여건의 제·개정 법령,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조정·협의하고 있다"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고도화하고, 새일여성 인턴사업을 통한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자 고용유지 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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