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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일본 정부에 결혼 뒤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 제도를 개정하라고 4번째 권고했다. 위원회는 ‘부계’만 왕위를 계승하는 왕실 전범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하루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국내에서 결혼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부 별성제 도입 권고’를 포함해 고용·노동·법·교육 등의 분야의 여성 차별 관련 최종 견해를 내놨다고 전했다. 유엔은 ‘유엔 여성차별철폐 조약’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여성 차별을 어느 정도 시정했는지 이행상황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 17일 올해 8년 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심사가 열렸다.
일본에선 결혼 뒤 주로 여성들이 남편 성을 따르는 ‘부부 동성제’를 근간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성차별이란 논란과 함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보는 피해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컸다. 위원회는 지난 2003년, 2009년,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정부에 ‘부부 별성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심사에서 “일본에서 결혼 뒤 배우자 성을 따르는 제도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 정부 대표단은 심사에서 “‘부부 동성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으로 일본 사회 전체에서 가족 존재의 방식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폭넓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명확한 답을 피했다.
위원회는 일본 왕실이 남성이 낳은 부계 남성으로 왕위를 잇게 한 왕실전범의 조항에 대해서도 “부계 남자만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것은 (유엔의) 조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당사국의 입장에 유의한다”면서도 “왕위 계승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앞선 심사에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왕위(황위) 계승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차별철폐 협약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최종 견해’에 일본 정부가 동성결혼 인정 등을 포함시켰다. 위원회 심사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지만, 여성 차별 철폐라는 이념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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