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0 (수)

단체방서 "도적X·자질없는 인간" 비난…1·2심 모욕죄, 대법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추진위 운영 비판 과정서 게시"

"부정적 감정 담긴 추상적 표현…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 아냐"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원장을 겨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등의 표현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총 9회에 걸쳐 '도적X', '양두구육의 탈',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악랄한 집단' 등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추진위원장 B 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A 씨는 비대위에 가입해 비대위 회원들로 구성된 대화방에서 추진위를 비판하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1심과 2심은 모두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사용한 표현이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B 씨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경우 대화방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비대위 회원들에게 B 씨의 불법 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