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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속도 낸다…통신 현장과 논의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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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KT 혜화국사 방문해 현안 논의
"단통법 취지 및 조치 부처 간 충분히 설명할 것"

머니투데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맨 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KT 실무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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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연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 현장을 방문해 이통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주요 통신 정책 현안 등이 논의됐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를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 기조에 맞춰 여당에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는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감 내내 지적됐던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도 있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오는 11월 초 불법스팸 관련 범정부 종합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는 13년 만의 스팸 종합 대책이다.

이에 KT는 △AI(인공지능)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 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진행 중인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휴대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약 2년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관련 과징금이 조단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통3사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30만원 선의 판매장려금을 제공한 것이기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방통위도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KT는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후 KT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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