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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물) 처벌 조항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접수된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가운데, 30% 이상의 사건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가해자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접수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사건 222건 중 189건에 대해 처분이 이뤄졌다. 성인이 기소된 29건은 불구속 21건, 구속과 구약식이 각각 4건이었다. 반면 전체 처분의 31.2%에 달하는 59건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법적 제재를 받은 가해자 중 청소년의 숫자가 성인의 두 배가 넘었다. 불기소 처분은 21건, 기소중지·타관이송·보완수사 등 기타 건수가 80건이다.
정식 기소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에는 14.7%(24건), 2023년에는 24.6%(36건), 올해(8월 기준)는 31.2%(59건)가 법적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가해자의 비율이다.
접수된 사건의 전체 수도 전년도에 비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처벌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 접수된 사건 수는 54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251건, 2022년 168건, 2023년 142건으로 집계되다가 올해는 8월 기준 222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81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영교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며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예방 교육으로 학교에 퍼진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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