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10.29/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인천의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와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들은 지난 7월 교내 제보를 통해 자신들의 얼굴과 신체사진, 불법 합성물들이 익명의 계정에 게시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빠른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피해 교사들은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교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직접 사진 속 책상과 칠판, 교탁 각도 등의 근거로 사진이 촬영된 교실과 용의자를 특정해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현재 교사들은 가르치던 학생이 행한 성범죄 피해로 중증도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병가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 18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더이상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는 직장에서 무엇을 입어야 하냐"고 토로했다.
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하루에 100번 이상 봤다"며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해학생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