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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檢서 ‘디올백 수수’ 사건 기록 일부 받아…담당 검사 퇴직해 재배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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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사건 기록 일부를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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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수사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데다, 담당 검사도 최근 사직해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에서 맡고 있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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