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5명이 계도 활동 등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 씨 등 중국인 여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과 행정기관이 성매매 방지 계도와 점검을 위해 자신들이 일하던 제주시 내 업소를 방문하자 영업장 기계실 안에 숨어들었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받고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B 씨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