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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TBS 송출비도 바닥…내달 TV·12월 라디오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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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해고는 절차상 문제로 무효 가능성
송출비 없어 내달 TV 12월 라디오 중단


더팩트

TBS구성원들이 2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TBS 폐국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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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끊긴 TBS가 전원 해고는 절차상 문제로 무효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송출비마저 바닥이 나 방송 '블랙아웃' 단계에 들어섰다.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에 따르면 TBS는 지난달 26일부터 무급휴가제를 도입했으며, 이달 직원 50여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9~10월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 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했지만, 올 6월부터 지원이 끊겨 폐업 위기다. 오 시장은 올 4월 시의회에 TBS 예산 지원 중단일을 9월 1일로 3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아 예정대로 6월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직원들의 9월 월급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를 결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대행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달 25일에는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정관변경 허가신청도 반려됐다.

이에 TBS는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정관 변경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검토 시한은 이달 22일까지였지만, 방통위는 법률 자문 등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5일까지로 시한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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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5월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서울지역 공공기관 노조, 전국언론노조 각 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지원 폐지 조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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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은 절차상 문제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원들의 월급이 끊겼고, 송출비마저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전원해고 계획서는 양대 노조와 상의하지 않았고 단체협약도 무시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면서도 "사태가 진전되지 않으면 경영전략본부에서는 인적·물적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뿐만 아니라 송출비도 없어서 다음달부터는 TV가 블랙아웃 되고, 12월부터는 라디오가 끊긴다"며 "민간업체와 조율이 안 되고 있어 송출비와 전용회선료를 내지 않으면 임금 문제와 상관 없이 송출을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지부장은 "방송이 사라지는 상황이라 구성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6월부터 제대로 된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익명 게시판에는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중앙당과 협력해 '새로운 서울시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를 출범했다.

새서울특위는 이달 23일 논평을 통해 "TBS 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TBS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폐국 조례는 아니라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TBS 폐지조례를 발의한 당시 TBS 내부의 재정 운영이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 추진하는 동안 TBS를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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