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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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이 최근 3년8개월간 1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8월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총 1727건으로 집계됐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교육과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분류된다. 6호 이상은 지속성 및 고의성이 있거나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학폭위에서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중 44.3%는 6~9호 처분을 받았다. 중대 조치 건수는 6호가 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호(256건), 7호(83건), 9호(21건) 순이었다.
6호 이상 중대 조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102건), 서울(66건), 충남(63건), 부산(55건)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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