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범행 동기로 적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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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공소장엔 “피고인은 2024년 6월 말경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각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요청으로 인해 진료 중단 중인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기 시작하자, 2월 경부터 시작된 사직서 제출, 진료 중단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나 수강 중인 의대생 등 명단을 작성·배포해 명단에 기재된 의사나 의대생이 비난 대상이 되게 하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나 의대생 등이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됐다. 정씨는 올해 2월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근무 중이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2월20일부터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6월28일∼9월9일 26차례에 걸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2024년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펠로·세부 전공 중인 전문의), 수강 중인 의대생, 회유자,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채용 권유자뿐 아니라, 2020년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제85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 명단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피해자 1100명의 개인 정보를 배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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