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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법원 “국가가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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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자유 제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조선일보

지난 2020년 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낮 12시 5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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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020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다. 이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내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전 목사가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빚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지난 18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목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의 판단과 같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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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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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판사는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법정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 모습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2월 경찰이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그해 10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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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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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과정에서의 수갑 사용 여부는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수갑에 묶인 채 취재진 앞에 섰었다. 전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면서 “경찰의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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