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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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월, 울산에 있는 임대주택(다세대, 4호)을 샀다. 1년 뒤인 2021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자 A씨에게 2021년∼2023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액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A씨는 임대주택 관련 권리를 다 팔았는데 왜 3년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만 했을까.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A씨가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했기에 그 전 과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 것이다.
A씨처럼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법상 임대 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한다"며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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