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김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통제' 비판엔 "경호 담당으로서 확인 절차"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엔 "경찰이 수사키로 지자체와 협의"…수사·내사 착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2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경찰이 수사할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명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뇌물죄에 대해선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의에도 "동일 사건을 두 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처음 나온 것이 9월 4일로 한 달도 더 전인데 경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했어야 한다"며 범죄 가능성을 경찰만 모른 척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언론 보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수사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씨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대해선 "접수해서 보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이 불발된 일을 두고 "위해를 가하려고 찾아간 게 아닌데 경찰이 관저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평소 시민들이 오가는 길까지 막았다"며 과도한 경호 아니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데 사전에 약속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경호처에 연락해 확인하는 절차의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지적에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이 됐으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원 접수에 따른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제주자치경찰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탈세 문제와도 연관이 되므로 국세청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문씨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미징수된 과태료가 1조원이 넘는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와 이전에 소유했던 차 등 2대에 최소 10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아 여러차례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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