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연내 탄력… 선택약정 유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논란[2024국감] 이데일리 원문 김현아 입력 2024.10.25 16:2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