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측은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방송 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면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주엽 씨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 훈련일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현주엽 씨의 무단 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휘문고등학교는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 씨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현주엽씨는 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단 이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이 감봉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 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다만 훈련 시 가혹 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 폭력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현 감독이 돈을 주고 감독에 채용됐다는 의혹 역시 감사 처분에서 제외됐다.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넣기 위해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애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올해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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