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가 다음달부터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 특약의 보장 한도액을 줄인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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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증을 심하게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입원수술비를 듣고 놀랐다. 생각보다 수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최근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것보단 미리 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일부 보험사가 다음달부터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 특약의 보장 한도액을 줄여 원래의 금액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대장용종과 백내장을 포함한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의 한도를 다음달부터 자녀 보험은 50만원, 이외의 보험은 30만원으로 차등 보장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사는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를 100만원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상해 수술비 3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한도 확대를 보험 가입심사(언더라이팅)에서 수용했을 때 당초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려고 했다”며 “한도 원복의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의 손해보험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를 30~50만원 보장하고 있다. 이 밖의 또 다른 보험사는 보장액 100만원을 조정 계획 없이 유지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대장용종과 백내장의 질병 수술비도 보장하다 보니 관련 수요가 있는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다. 대장 용종은 대장의 점막 표면이 돌출되어 나온 병변이며, 백내장은 수정체 조직이 변성돼 생긴 질환이다.
업계는 가입자의 수술비 상품의 보장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특약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 수술비는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지만 실손 세대별로 자기부담금 더 많은 등 차이가 있어서다.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는 가입 한도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넓은 범위를 보장한다. 이 밖의 수술비 관련 보험은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하는 ‘1-5종 수술비’, 특정질병의 질병코드로 보상하는 ‘N대 수술비’ 등이 있다.
업계는 상품의 보장 한도액을 높이면 마케팅 등은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 손해율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장액 등의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에서도 일정 비용을 지원하지만 질환으로 인해 일을 쉬는 등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보장액을 늘리기도 한다”며 “호응이 좋은 특약이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 증가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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