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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수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 씨는 경남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에 대해 총 1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6건에 대해 총 2천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체납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위택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명 씨의) 체납액이 공개 기준인 1천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만간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빠질 것"이라며 "(관할지역인) 경남도가 변동된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 씨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명 씨는 3억 8천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라며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는 언론 통화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하나씩 하나씩 갚을 것"이라며 "집에 가스비 9개월, 관리비 6∼7개월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산단에 땅을 샀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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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위택스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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