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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목덜미 잡고 내던졌다…새끼 고양이 3시간 동안 잔혹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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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씨가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하는 장면.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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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남성의 폭행으로 턱이 부서진 고양이는 평생 입을 다물지 못하는 영구장애를 갖게됐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부산 사하구 하단동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씨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 장면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A씨는 고양이 목덜미를 움켜쥐더니 소파에 그대로 집어 던졌다. 고양이를 사무실 바닥에 내려치기도 했다. A씨는 사무실 내부와 화장실 등에서 3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당한 고양이는 다른 직원이 도로에서 구조해 사무실에서 보살피던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였다.

‘명숙이’는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지만 아래턱이 부서져 평생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영구장애를 갖게됐다. 수술비용은 해당 업체 사장과 직원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동물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며 “자숙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측은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입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3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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