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현장] “관저 공간, 뭘 숨기나”…감사원 ‘회의록 열람’ 총력 저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우나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현장검증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고, 야당은 열람이라도 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의결했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회의록 열람을 막기 위해 ‘총력 방어’에 나섰다. 야당에서는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자신이 작성한 감사 검토의견서를 현장검증하겠다고 하면 응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 역시도 불가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결국 야당 주도로 최 감사원과 최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며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도 지난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최 감사원장을 거들며 열람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감사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결국 독립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감사회의록 공개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관례가 아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군사·외교·대북 관계 관련 국가기밀이나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론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감사위원도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관저에 드레스룸, 샤워룸(사우나실)이 있는데, 하나는 뭔지도 모른다. (어떤 공간인지) 밝혀져야 한다. 못 할게 뭐가 있나? 관저는 김건희·윤석열 내외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닌 국가재산”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으면 열람은 가능했다. 최소한 회의록 열람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느냐. 숨기고 싶은게 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정회했던 국감은 오후 5시께 재개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번졌다. 정청래 위원장이 “조은석 감사위원의 감사 검토의견서를 20분 동안 열람하겠다”고 말하면서다. 앞서 조 감사위원은 “자료 제출 의무는 없고 합당하지 않다. 다만 제가 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검토의견서 원문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문서 검증을 요구한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 등 여당은 “자료 제출 권한 주체는 감사원이다. 감사위원 개인이 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섰다. ‘유병호 라인’으로 꼽히는 최달영 사무총장은 지난 국감에 이어 이날도 야당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회의록에 첨부된 의견서는 회의록과 같지만, 첨부되지 않은 의견서는 회의록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 감사위원 의견서는 회의록에 첨부돼 있지 않지만, 개인 의견서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제 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원장의 지휘·감독권은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회의록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감사회의록 등도 함께 공개하자고 제안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동의했다. 이에 박 의원 등은 “(관저 감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자는 당위성을 표현한 것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감사원 현장검증은 오후 6시께 관저 이전 의혹 감사회의록 열람을 하지 못하고 끝났다.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감사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최재해·최달영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조만간 조은석 감사위원의 감사원 사무실 현장검증을 통해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검토의견서를 열람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