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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방한 애플코리아 대표, 205억 원 과징금 질문에 "법상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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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덴우드 대표, 국정감사 참석 위해 한국 방문
방통위,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과징금 205억 원 산정
한국일보

애플의 '아이폰 16'이 출시된 지난달 20일 서울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 방문객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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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덴우드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 원을 납부할 것이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의 영향력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에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단,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반발하고 방통위가 파행 운영되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비자 단체들은 유럽연합(EU)이 동일 이유로 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들어 하루 빨리 납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덴우드 대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시사했다. 그는 "EU가 제정한 새 법률을 따르기 위해 수수료를 낮췄지만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고 이는 한국에서는 청구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애플의 요청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덴우드 대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시장과 고객에 대한 대단한 존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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