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5세 조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살해를 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강간살인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며 "두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없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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