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존스가 가맹점에 세척용품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파파존스에 과징금 약 1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손 세정제 등 15가지 세척용품을 가맹본부에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에 세척용품들을 팔아 챙긴 이익은 5억원이 넘습니다.
정기감사와 수시점검으로 다른 세척용품을 쓰는 가맹점 30곳을 적발해 벌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류수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파파존스가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맹점 25곳에 리모델링을 요구하며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했습니다.
운영한 지 10년이 넘은 매장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리모델링을 강요한 겁니다.
가맹본부가 오래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하면 비용의 20%를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파파존스는 이마저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금액 2억원 정도를 점주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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