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장 A(42)와 사범 등 2명,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B(47)씨와 팀원 등 2명, 물놀이 시설 관리자 C(44)와 매니저 등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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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25일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D군은 41일 만인 그해 8월5일 숨졌다.
A씨 등은 D군이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A씨와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D군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 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도 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인 6명 중 태권도장 관계자들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 관리자 C씨 등 2명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의 정도에 대해서도 공소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12월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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