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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前 연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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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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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의 발언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강의 시간에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항소심 재판 후 법정을 나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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