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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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려 선물(先物) 투자 등을 하며 다 써버린 혐의를 받는 전 법원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공무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선처를 베풀어달라”며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0여차례에 걸쳐 사건 관련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다. 박씨는 처음엔 공탁계에서 근무하면서 범행을 했다가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거나 점심시간 몰래 사무실을 찾아 계속 공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외에 지난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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