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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제재 결정, 내달 6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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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카오T 택시. <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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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내달 6일 나올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음 증선위인 11월6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당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 만큼, 다음 회의때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의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고 보고 지난 2월 회사 측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원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이후 해당 안건은 4월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로 넘어가 현재 증선위에서 논의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중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시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하는 총액법을 따르고 있지만, 금감원은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금액을 제외한 3~4%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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