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통신조회로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월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며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아울러 "통신자료는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통신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로 한정되고 구체적 통신 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그 가족·지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 기록은 대상이 아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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