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규제…농민 일할 여건 만들어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잘 살펴보겠다"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농지법 개정이 농지 가격을 완전히 폭락시켰다"며 "지역농협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 모두가 신용사업을 통해 농협 본연의 목표인 경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2005년에 만들어진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를 계속 묶어둘 거냐"고 꼬집었다.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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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현재 비조합원은 전체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농협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체의 지역농협 중 약 70%(790곳)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분별한 대출 우려도 있지만, 농민이 일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농지법 개정은 내년 1월 3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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