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방통위법에 '3인 이상' 출석 의결 조항 없어…삼권분립 위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이었다.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다.
구체적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의결한 주요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올해 7월31일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한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 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